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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 [10월 안전정보]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·건강 보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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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2026년 6월부터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강화하고,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명문화 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.

  (5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: 2028년 1월 1일)

 

 

*위 게시물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정보를 활용하여 제작한 게시물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