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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
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?일정기준을 갖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해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
유지·관리·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
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 목적

  •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.
  • 청소년의 교육·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.
  •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및 청소년 활동 참여 활성화합니다.
  • 자기 계발 및 진로 모색 등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 관리 및 제공합니다.
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특징

  • 맞춤형 참여
    -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안전과 전문성
    - 안전한 활동환경을 갖추고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와 함께 합니다.
  • 체계적인 관리
    - 인증신청, 수시점검, 사후관리 등 인증수련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
  • 경험의 활용
    - 인증수련활동 참여 후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참여 기록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인증 신청할 수 있는 대상
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 단체
  • 청소년이용시설
  • 개인·법인·단체 등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자

※ 인증신청은 참가자 모집 혹은 활동개시 45일 이전에 기준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

인증을 신청해야하는 활동

  • 청소년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
  •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
청소년수련활동(표) - 구분, 프로그램명 및 내용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
구분 프로그램명 및 내용
수상활동 래프팅, 모터보트, 동력요트, 수상오토바이, 고무보트, 수중스쿠터, 레저용공기부양정, 수상스키, 조정, 카약, 카누, 수상자전거, 서프보트, 스킨스쿠버
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, 행글라이딩
산악활동 암벽타기(자연암벽, 빙벽), 산악스키, 야간등산(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)
장거리 걷기활동 10km이상 도보이동
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(발화성, 부식성,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), 하강레포츠,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·기구·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
(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 관련, 별표7)
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체계
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체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