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참여위원회란?
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기구입니다.
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목적
청소년이 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
법적근거 :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
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 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활동개요
모집기간
12월~1월 모집* 매년 일정변동
모집대상
울산지역 내 14-24세 청소년 20명내외
활동기간
위촉 시부터 ~ 12월(월 1~2회 활동)
활동혜택
- 울산광역시장 명의 위촉장 교부
- 봉사활동 시간 부여, 활동증명서 발급
- 성평등가족부장관, 울산광역시장 등 청소년상 추천(활동우수자)
주요활동
- 울산광역시에 청소년정책 제안활동
- 청소년정책제안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
- 연합 정책 및 자치기구 교류 워크숍, 정책발표회, 캠페인활동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