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란?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관련법령: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(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)
구분 | 적용대상 요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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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수리 주체 |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청소년정책 담당부서) | |
신고 주체 |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※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·감독을 받는 시설, 기관 : 청소년수련시설,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,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,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※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(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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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기한 | 참가자 모집 14일전 | |
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| 19세 미만의 청소년 (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) ※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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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 활동범위 | 숙박형 | 이동숙박형,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|
비숙박형 중 일부 |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(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해당 활동) | |
신고제외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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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프로그램명 및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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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활동 | 래프팅, 모터보트, 동력요트, 수상오토바이, 고무보트, 수중스쿠터, 레저용공기부양정, 수상스키, 조정, 카약, 카누, 수상자전거, 서프보트, 스킨스쿠버 |
항공활동 | 패러글라이딩, 행글라이딩 |
산악활동 | 암벽타기(자연암벽, 빙벽), 산악스키, 야간등산(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) |
장거리 걷기활동 | 10km이상 도보이동 |
그 밖의 활동 | 유해성 물질(발화성, 부식성,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), 하강레포츠,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·기구·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|